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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닭장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육현장이 바로 아동 학대다”

 

서울시교육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9개 학부모·노동·시민단체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 반별 아동수를 2~3명 정도 늘릴 수 있게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또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며 정부지침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영연 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초과보육을 전면금지했다”며 “올해부터는 이를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반대되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초과보육 허용지침은 보육교사와 아동들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부지침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민간보육원의 이윤 보존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만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년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도 “8만명의 엄마들이 국공립 유치원 대기자로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서 겨우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용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CCTV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교사들의 인성문제로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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