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부실, 허위 논란은 거의 매번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예산정책저가 시행한 조사에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90%가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엔 임진강 하천 정비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이를 작성한 동부엔지니어링이 환경부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35년 이상 시행돼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유진 / 녹색당 공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작성의 주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과 대금 지급 등을 중립적인, 타기관이 맡겨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의 경우, 계약 구조가 바뀐 뒤 부실 조사 문제가 줄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산지관리법의 경우에도 입목 축적 조사를 산지협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립적 위치에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조사 방법, 부족한 기간과 비용 등은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실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대해 4계절의 영향, 계절별 영향, 수질 같은 경우엔 특히 쭉 봐야 되고, 횟수도 좀 더 여러 번 빈도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든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대하거나 급박한 치수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대형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약용되는 게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지관광특구법’ 역시 ‘특별법’ 지위로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환경부가 원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개발 부서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국민TV뉴스 김지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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